임대아파트 입주대상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됩니다.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임대아파트의 유형에 따라 상세 입주조건 및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 등의 내용이 모두 상이하므로 우선 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는 어떤 임대아파트인지 부터 파악을 한 뒤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아파트란?

평범한 회사원은 평생을 모아도 자가로 서울에 자가를 얻기 어려울 정도의 집값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으로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로 대표적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하여 서울의 SH, 인천의 IH, 경기도의 GH 등이 있으며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유형의 임대아파트로 임대 의무기간은 5년형, 10년형이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 무주택 세대원이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일반공급과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은 50년이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임대아파트 입니다. 소득 1분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정도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목적인 임대아파트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80%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조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무주택자 조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를 비롯, 배우자와 신청자의 직계가족 그리고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합니다.

각 임대아파트는 입주조건을 충족한다 해서 무조건 입주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서류심사 과정시 본인이 몰랐던 자산 및 소득 등으로 인해 부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면밀히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우선순위 입주자를 가려내기 때문에 미리 청약통장가입 기간이나 납입횟수 등 가점 부분에 있어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챙기면서 공고를 기다리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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